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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짜리 과자로 법정에".. 검찰, 선고유예 구형
2025-10-30 146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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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된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요.


1,050원어치 과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법과 상식의 간극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


형사재판 항소심으로까지 진행된 피고인이 이른바 '훔쳐 먹었다'는 과자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천 원 남짓한 소액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무와 무관한 공간에서 권한 없이 물건을 꺼내간 사건으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경비노동자 A씨가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보안요원이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이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액은 1,050원이었지만, 경비직은 절도 전과가 있으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A씨는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사]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분들이고요. 그게(과자를 먹는 행위가)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특별히 문제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거죠.."


천 원짜리 과자를 먹은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상식에 맞는 기소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2명의 시민위원이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검찰은 그제야 입장을 바꿔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기소 자체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말 뒤에 숨은, 기소독점 구조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100억대 체불이나 산업재해 관련돼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1,050원의 아주 미약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전주지법에서 내려집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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