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구경찰청 (윤정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별을 요구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