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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분쟁 방지".. '장사법 개정안' 발의
2025-10-28 27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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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골당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오늘(28일) 납골당 같은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반드시 유족에게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선 사설 납골당이 경매에 넘어가 운영사가 바뀌면서 유족들이 추모에 일부 제약을 받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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