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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없앤다…주거·자산·세제 문턱 대폭 완화
2026-06-10 117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전주MBC 자료]

정부가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고 혼인신고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주거·자산·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집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주택기금 전세대출의 소득 초과 가산금리도 절반 수준(0.3%p→0.15%p)으로 인하됩니다.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부부 합산 가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일반형은 연소득 9,432만 원에서 1억 1,790만 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 원에서 9,432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불합리한 세제 혜택도 개선됩니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떨어져 사는 청년 부부의 경우,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자 경차를 보유하던 남녀가 결혼해 2주택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으나 30대 미혼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이 사회적 ‘프리미엄’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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