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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이은 '지방의원 소멸'?.. 헌재 결정 파장
2025-10-27 15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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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인구소멸 위기의 바람이 이제 지방의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에 대해 그나마 한 명 밖에 없는 도의원을 독자적으로 뽑는 선거도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른바 지방의원 소멸,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인구는 2만 1,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도의원도 1명만 선출했습니다.


[조수영 기자]

"우리 공직선거법은 장수군처럼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지역에 도의원을 최소 1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당시 장수군 선거구가 독자적으로 유지되기엔 인구가 너무 적다고 봤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


'투표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인구 대비 도의원 1명도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단 의미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헌재는 광역의원 정수를 판단할 인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년 전 전북 지역 지방선거를 예시로 들면, 도내 36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의 50%가 헌재가 정한 하한선입니다.


계산하면 기준값은 약 2만 4,883명.


도내에선 장수군과 무주군이 여기에 미달했습니다.


문제는 이조차도 3년 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진안군까지 도의원 감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승우 / 전북자치도의장]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간간이 인구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하나의 행정구역과 지역 인구 전체를 대변하는 유일한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구에 제약을 건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선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니다.


인구소멸에 도의원까지 사라질 위기인 군 단위 선거구들을 인접 시군에 통합하는 방안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유성진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정치학 교수)]

"(도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법 조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대표를 뽑는 의미보다 평등한 1표의 가치를 앞세운 헌법재판소,


공은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선거구 조정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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