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 군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B 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반려견이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군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도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