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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적절치 않아"
2025-10-30 167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검찰 지휘 여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전에 검찰이 계속해왔던 관행이나 사례에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는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 128조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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