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지방 몫을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의 권한은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재정기반의 동반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지방 우선 배분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추가·초과세수 발생 시 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사전에 보장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의안을 제출한 한정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만 넘긴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라며 “지방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