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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80% 실경작해야
2026-09-25 18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영농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요건과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80% 이상 실경작해야 하며 최대 23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발전사업 시행령을 이달 1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업조건은 일반 농민의 경우 최소 3년을 영농에 종사하고 또 3년 이상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 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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