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영농과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요건과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80% 이상 실경작해야 하며 최대 23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발전사업 시행령을 이달 1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업조건은 일반 농민의 경우 최소 3년을 영농에 종사하고 또 3년 이상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 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