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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공항 아냐" VS "이미 검토 끝난 사안"
2026-09-14 149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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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신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재판 선고를 딱 한달 앞두고, 원고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미군 관할인 군산공항과 인접해 애초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미 충분히 입증한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소송의 1심 재판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패배였습니다. 


법원은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축소됐다거나 경제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부 항소로 시작된 2심은 5번의 변론을 끝으로 다음달 14일 선고 기일까지 정해졌지만, 원고 측이 돌연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이 군산 공항에 인접해 있어, 비행 구역이 90% 이상 겹치는 문제 자체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런 사안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영향평가에) 대안 설정 항목에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 누락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국토부는 두 공항의 활주로가 최소 이격 거리인 1,305m를 넘게 설계됐고, 독자적인 이착륙이 가능한 평행 활주로로 계획돼 위법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역이 겹치는 문제로 통합 관제 시설을 공동 운영해야하는 부분은 오히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중요한 거는 관제 공역이에요.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항 개항 전에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관제사도 들어갈 거예요."


전북자치도 역시, 군산공항과는 별도의 터미널과 활주로를 갖추는 공항을 추진해 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국내 15개 공항 중 8개 공항이 민간과 군이 같이 사용하는 공항으로서, 민항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또, 1심 재판 승소의 주된 근거가 된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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