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 재판부가 오늘(26일)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 14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 막바지에 접어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는 1심 재판의 승패를 갈랐던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부딪쳤습니다.
원고 측인 시민 단체는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부터 이미 조류충돌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국토부는 해당 위험평가 방식은 불확실한 예측값에 불과하다며 공항 건립 이후 사후 관리와 저감 방안이 타당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그 결과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스스로 평가한 방법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성 낮은 사업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기착지를 훼손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공항은 필요하고, 충분히 대체서식지 조성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재판 전)]
"평가를 다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를 증빙을 통해서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서식지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재판부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종합 변론을 끝으로 오는 10월 14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인접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과 미군 관할인 군산공항과 별도로 운영 가능한지를 다퉈보겠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지연된 기간 동안 새만금신공항을 전제로 한 새만금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