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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 이사회가 학교 정상화 발목?.. 법·절차 위반 논란
2026-08-24 43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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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립자 일가의 횡령 등으로 학교법인 완산학원은 현재까지 7년 동안 임시 관선 이사들이 파견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들 임시 이사들이 오히려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산학원과 산하 고등학교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완산학원은 지난 2023년 이후 고등학교 소속 사무직원 3명에게 겸임 발령없이 법인 업무 처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장 제청 없이 이사회가 임의로 인사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법인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임명한 정우식 현 이사장 체제인 4기 임시 이사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4기 임시 이사회는 A 교사가 한 해 동안 200번 넘게 출장을 다녔다며 지난 2월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교장 제청이 없는 부당 인사라며 전보 취소를 결정했지만,


이사회는 두 달가량 버티다 교육청이 지난달  구제명령을 지시한 뒤에야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정우식 / 완산학원 이사장]

"교장의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만을 중시하다 보면 결국 인사권이 이사회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에게 있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사장의 전횡으로 파행을 겪었던 완산학원의 관선 이사가 여전히 사학은 이사회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비용은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해 상당수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선 임시 이사 체제를 끝내고  정이사제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상준 / 전북교육청 사학팀 사무관]

"법인 내부 분쟁이나 관련 소송이 있는지, 학교 법인과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 이사회는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법인과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 임시 이사회 체제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선 이사의 책무는 임시 이사 체제 조기 졸업이지만, 완산학원 이사회가 그 목적에 맞게 복무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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