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전북연구원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4년 넘게 숨긴 것도 모자라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다가 뒤늦게 해임됐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 처벌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은 공공기관 소속이면서도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연구원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 같은 해 12월 형사처벌이 확정됐습니다.
즉시 당연퇴직 처리돼야 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전북연구원 같은 출자·출연기관은 수사기관의 의무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기관이 알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결격 사유만 적용될 뿐, 통보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만 한정해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도 알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방치되어 온 겁니다.
형사처벌이 감춰진 4년여 동안 A씨는 신분을 유지했으며, 최근까지 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챙겨왔고, 올해 초 해외 연수 대상자로까지 선발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감사위원회는 일한 기간 급여는 인정했지만, 해외 연수 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 등 3,600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형사 처벌 전력이 드러나 해임된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보국/전북연구원 부원장]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의 형사 처벌 사항이라든가 음주운전 이런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지난 2022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중대 비위 수사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