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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RF 소각시설 '행정심판'.. 전북도청 앞 '맞불 집회'
2026-08-26 22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가동 여부를 둘러싼 행정심판 당일인 오늘(26일) 낮 12시, 전북자치도청 앞에서는 천일제지 관계자들과 SRF 반대 대책위원회가 나란히 집회를 열고 맞섰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은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고형연료 사용 재불허 처분에 불복해 청구했습니다.


천일제지는 지난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 미검증과 환경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24년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고, 도 행정심판 기각을 거쳐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업체 측의 대기오염 방지 대책 등 기술적 안정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천일제지는 항소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뒤, 소각로 용량을 줄이고 기술적 오류를 보완해 재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는 지난 6월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승인 촉구 집회를 연 천일제지 관계자들과 팔복동 지역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의 계속된 행정 지연으로 1,00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의 삶, 지역 상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년 허가를 받아 추진해 온 39년 향토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특혜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과 합리적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SRF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업의 이익이나 사업권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대책위는 "사업자의 투자 비용이 행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된 행정심판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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