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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교사-자녀 상담 엿듣고 녹음한 부모 유죄..교육 활동 보호 중요
2026-08-25 51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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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과 교사의 상담 내용을 휴대전화로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생님의 훈계가 부당한지 들어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 못한 학부모 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은 아들과 교사의 상담을 몰래 엿들은 40대 여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5월, 친구들과 다툰 문제로 아들과 교사가 면담을 할 때, 아들 휴대폰을 통화 상태로 유지해 상담 내용을 엿듣고, 남편에게 들려주겠다며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면 처벌하기 때문에, 


아들 전화를 통해 제3자인 부모가 상담 내용을 들은 것도 역시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학부모는 새 학기 들어 선생님이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군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담 전 상황이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정황이 없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나 교사에게 공식 상담이나 보호 요청 등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몰래 엿듣는 행위를 택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학부모의 행위를 엄중하게 봤습니다. 


학부모의 이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자유롭게 소통할 교사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런 행위가 허용돼 교사의 교육지도가 위축되면 피해는 다른 학생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더라도, 오히려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또다른 경우도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욱 /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국장]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최근 5년, 10년 사이에 특이 민원, 악성 민원이 반복되고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 보니까.."


교권보호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전국에서 3,700여 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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