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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에서 지속적인 흡연.. 이웃집에 '150만 원 위자료'
2026-07-22 89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힌 흡연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5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피고 A씨에게 원고인 이웃집 신혼부부를 위해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환경을 입증하고, 피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이웃집 남성은 50만 원을, 임산부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단순한 생활 속 불편이나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권리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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