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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 무죄
2025-12-26 6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 의원, 서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하며 사건 1차 회의가 끝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겐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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