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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에도 불똥
2025-10-26 22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을 단독으로 뽑는 선거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1명을 선출했던 장수 선거구의 인구수가 2만 1,756명으로, 도내 선거구 평균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위헌적이라며, 당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다시하라고 명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도의원 선거구에 최소 1명을 뽑도록 보장하지만, 헌재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들어 광역시·도 선거구별 평균인구의 50%를 기준으로 제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장수 지역의 한 선거인이, 장수군 선거구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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