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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반월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50km/h 속도제한' 시행
2025-10-26 97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반월초 어린이보호구역 400m 구간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북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주에서 삼례를 잇는 왕복 6차로 구간에 위치한 반월초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하고,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선화초·송천초·남초·임실 기림초에 이어 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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