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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00여 명에 430억 원 배상..대법서 확정
2024-12-01 144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입니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했을 경우 1일당 30만 원을, 상해를 입었지만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해를 입고 장해까지 남았을 경우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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