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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고향사랑e음
각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금지돼온 지자체의 향우회 모금 활동과 문자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고향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답례품 예산을 사전 예측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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