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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한
57살 A 씨를 공갈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2,500만 원을 광고비로 받아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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