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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비 요구한 임실 언론인, 불구속 송치
2021-10-06 362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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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한 

57살 A 씨를 공갈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2,500만 원을 광고비로 받아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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