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농림축산 부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농촌과 산촌,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식품과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통계조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규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촉진 시책 마련 책무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