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접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우러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50대 남성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기사 B 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서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