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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이원택 전·현직 전북지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6-09-17 39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왼쪽부터 이원택 전북지사,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전주MBC 자료]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지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등과 식사를 한 뒤 이 지사가 자신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냈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실제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체 식사비 대납을 지시했다는 기부행위 혐의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당시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내란방조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는 불송치됐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참석자 18명에게 2만 원에서 10만 원씩, 모두 108만 원의 현금과 대리운전비 등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식당 내부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의 직접적인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으며, 김 전 지사 측근 등 관계자 2명은 별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무소속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나 교감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는 검찰과 협의 중입니다.


한편,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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