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자광이 약속한 착공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주시의 법적 검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착공 기한 1년을 초과하는 게 협약 해지 사유가 될 사안인지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변경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 회기도 일단 어제(16일) 마무리된 가운데, 전주시는 협약상 착공 기한인 28일 전에 공개적으로 검토 결과나 입장을 발표를 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주시와 자광이 맺은 협약을 보면 착공 시한을 넘길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주택법에는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