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가족의 고통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배기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
1심 법원은 50대와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개월간, 아동 1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 두 명이 114회에 걸쳐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를 자행했고,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원장이 감독에 소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전재웅 기자]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시적인 학대에 놓여 있는 수준이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과 목격한 아동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보육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공탁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해 온 대부분의 피해 가족들은 재판정에서 탄식을 터뜨리며 검찰이 항소해 중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부모]
"구형대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예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들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같아요."
또, CCTV 보존 의무가 2달에 불과해 추가 범행 입증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도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부모]
"이 두 달치, 여기가 전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고, 이러니까 아동 학대가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21년에도 전주의 한 어린이집 종사자 3명이 16명을 학대한 사건이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지만 이 역시 형량이 징역 1~2년에 그치면서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서정희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