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조지훈 전주시장이 ㈜자광에 대한 원칙적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3일)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자광이 체납한 지방세 11억여 원에 대해 금융재산과 은닉재산을 추적해 추가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광 측이 아파트와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준공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전주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28일이 착공 시한이라며 현재까지 자광 측의 협약 변경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시한을 넘길 경우 사업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주시와의 협약서상 시한이 1년으로 짧은 반면, 주택법에는 5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