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오늘(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측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향후 공판에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해 10~15분 정도 신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김제시장을 지냈고, 2017년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재판 후 유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선처해주시면 시민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다"고 했지만,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듬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지난 2024년 3월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당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의 사생활 의혹이 문제가 돼 의회에서 제명됐지만 행정소송 결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