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23일 전주 우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알게된 50대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유족에게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친 피의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뒤 방바닥에 묻은 혈흔을 닦다 경찰에 체포된 뒤,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