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술자리에서 싸움을 벌인 현직 경찰관들이 처벌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던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사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주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부하직원인 B경사가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쌍방폭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건 접수 다음날 두 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최근 최종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이들이 경찰 신분으로 심야 시간에 음주와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만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