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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알박기' 집중 단속
2026-06-18 7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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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텐트 등 '알박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라솔과 샤워장 등 표준 가격을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용품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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