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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를 누가 팔았나".. 수억 원 피해 부른 '이중 계약'
2026-06-17 21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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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산업계에서는 돈을 대면 소를 키워 출하한 뒤 투자자와 축산업자가 수익을 배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의 한 축산 농장에서 50마리 가까운 소를 이중 계약으로 두 곳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수억 대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의 한 축사.


오랫동안 비워진 듯 바닥은 바싹 말라붙었고, 사료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

"작년부터 그냥 없어졌더라고요 갑자기. 몇 년 키우다가 그냥.."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축산업자 A씨는 투자자 B씨와 지난 2023년 3월 한우 예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마리당 550만 원을 투자해 소를 맡기면, 농민이 대신 키워 판 뒤 2년 뒤 이자율 10%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당시 계약한 소는 총 253마리, 전체 투자 금액만 13억 원이 넘는 계약이었습니다.


B씨는 투자 후 매달 축사를 찾아 마리 수와 소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귀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피해 투자자 측]

"월 1회에는 최소 투자자 동행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소가 이제 당연히 다 차 있었죠."


그런데, 판매 수익을 받을 때쯤이 되자 축사의 소가 250여 마리에서 2백여 마리로 줄어 있었습니다.


[피해 투자자 측]

"소가 47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건데 굉장히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좀 심경이 안 좋죠.."


소가 감쪽같이 없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 축사마다 별도의 허가증이 있지만, 서류 상 이곳은 두 개의 축사여서 허가증도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주연 기자]

"이처럼 하나의 축사 같지만 주소지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축산업자는 투자자 B씨와 허가증 하나로 축사 두 곳의 축사 내 소 전체를 계약했고, 10개월 뒤 다른 허가증으로는 지역 축협과 또 한 번 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라진 소 47마리는 투자자 모르게 두 번 팔린 셈입니다.


[피해 투자자 측]

"250두라는 거는 축사를 전부 다 채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증이 하나인 줄 알고 (진행을 했던 거죠.)"


투자자와 축협을 속인 A씨는 특정 시점에 급히 소를 팔아 치웠습니다.


출하 내역서를 보면, A 씨는 지난 2024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투자자 몰래 소 47마리를 출하해 처분했습니다.


출하된 소들은 처음 투자자 B씨에게 권리가 있다고 약속했던 소들과 고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몰래 빼돌려 처분한 소에 더해, 아예 행방조차 알 수 없이 증발해 버린 소도 9마리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B씨가 날린 투자금은 3억 8천여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수억 원 대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 측은 축산업자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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