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내장산 국립공원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기후부가 결국 승인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10일) 내장산 국립공원 내 7만여㎡ 주차장 부지를 3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읍시의 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하고 국립공원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산을 깎는 등 훼손은 없어 현행 법령상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골프장이나 스키장처럼 현행법으로 금지할 필요성은 없는지 기후부 차원의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축적된 근거가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며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이를 근거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정읍시의 이같은 계획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우후죽순 파크골프장 개발이 추진되는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고시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하지도 못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기후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