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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선박 출항 전 신고한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다른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 17건을 적발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적발 건수는 모두 18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정보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 인원과 수색 범위를 정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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