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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받고 당원명부 보내".. 선관위 '조사'
2026-05-22 12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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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원 명부 등이 대거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정 도지사 후보 관계자에게 넘겨졌다는 주장인데, 실제 전송된 전자 메일에는 10만 개가 넘는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이 정확히 누구를 통해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격랑에 휩싸인 도지사 선거전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당원 명부 등이 특정 후보에게 대거 유출됐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오늘(22일) 접수됐습니다.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관계자와 함께 나타난 고발자는 자신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민주당원의 개인 정보는 물론 도내 직능단체 명부를 특정 도지사 후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2022년, 2025년) 대통령 선거, 대선 때, 11만 명의 (이재명) 지지 선언 할 때 그 당원 그걸(서명을) 받은 거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실제로 발송된 메일입니다.


"민주당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상인회나 노동조합, 협회 등의 이름과 인원 수가 적힌 파일들이 빼곡히 첨부돼 있습니다.


무려 28개에 달하는 각 파일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난 명단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명단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ㅇㅇ협회 회장]

"[생년월일까지 있어요. (ㅇ월 ㅇ일)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강화돼가지고 전혀 (개인정보) 발설을 하지 않거든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명단이 쓰였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자의 상사로 지목된 A씨는 명부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도지사 후보에게 선거를 위해 제공한 적도,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 / 개인정보 명단 보유자] 

"공식적으로 지지 성명을 했는데, 연도 수도 막 6년, 7년, 8년 넘은 거예요, 다.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줬었고. 그때, 대선 때니까."


특히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부 가운데 당원들의 인적사항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지난 20일)]

"이 명부는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도록 됐던 명부이고, 그 명부는 활용 이후에 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하지만,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해당 후보 캠프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메일의 수신자 메일 또한 캠프 관계자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명부 전달 사실이 확인된 만큼 수신자의 정체가 밝혀지면 사건의 윤곽도 자연히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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