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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 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달 완주와 장수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실거주지 등을 수색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가구나 가전제품,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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