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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26-03-25 8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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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승소 직후  환경단체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환경단체 측이 낸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5일) 기각했습니다.


또, 환경단체 측이 지난해 12월 추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에 따르면, 법원은 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소음 피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본 소송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은 지난 11일 시작된 가운데 오는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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