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 여친 성폭행 살해한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6-01-22 81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대전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날 오후 12시 쯤 대전 서구의  노상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시내에서 검거됐으며,  검거되기 전 A 씨의 장례식장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