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자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4일) 오후 SNS에 김 전 회장의 육성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하여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면서도 "천인공노할 일이다.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확인이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 되면 공소취소도 안 된다"며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 재판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