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혀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고,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페달 오조작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