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도내 모 대학병원 교수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 2017년 동성 후배 교수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신고했는데,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