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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채로 운전하다 6중 추돌.. 20대 남성 '징역 5년'
2025-12-20 4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A 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 등 6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와 경추 염좌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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