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자료사진]
중학생 아들을 남겨둔 채 몰래 이사를 간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세 들어 살던 단독주택에 중학생 아들 B 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이사한 곳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은 3일 동안 난방이 끊긴 집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