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세무당국의 늑장 대응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세금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는 보도 지난 여름에 해드렸는데요
전주MBC 보도 이후 15년 넘게 유지돼온 전국의 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전면 재조정되고
여기에 더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기간까지 연장돼 영세 소상공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업종과 매출이 비슷해도 도로 하나 사이로 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수십 년 전 지정된 특구 지역으로 일명 '간이과세 배제지역'입니다.
영세 상인이더라도 특정 상권에 속할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전주에만 이런 지역이 10곳이나 되는데 국세청의 이번 고시로 이중 무려 7곳이 해제나 조정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더라도 연매출이 1억 원 이하의 음식점 등 접객업소는 모두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명례 한국요식업중앙회 완산지부장]
"국세청의 이번 조정으로 전주지역 회원사 500여 곳에 세금 감면 혜택이 약 1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의 이번 간이과제 배제지역 전면 조정은 특정 자치단체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뤄졌는데
지정 해제나 조정이 이뤄진 곳은 전국 23개 도시의 특정 상권 44곳에 이릅니다.
세무당국은 이번 조정이 카드사용 증가로 매출이 투명해졌고 온라인 시장 발달로 특정 상권이란 개념도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훈기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동일 외형 사업자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과세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간이과제 지역 조정과 함께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던 의제매입 세액공제 역시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쓰는 음식점들의 부가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외식업계는 이번 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성태 세무사]
"자영업자들이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러한 세액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매우 배려 깊은 조세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된 간이과세 배제지역과 의제매입 세액공제 연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적용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