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경미한 범죄의 경우 기소 대신 별도의 처분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법무부 등이 진행한 업무보고 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초코파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 천 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경미한 범죄는 다르게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경미한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나 기소 대신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대행은 "피해 회사에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를 고민할 수 있었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코파이 재판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완주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