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에서 자던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7시 2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깨자,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불을 쬐던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