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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내일(16일) 오후 3시 심사
2025-11-15 7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어제(14일)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는 내일(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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