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20대 남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대 여성의 경우 1심 재판 중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해 원심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인들에게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게 해 '배달 노예'로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일상에서도 노예처럼 대하며 임금과 사회보장급여 등을 갈취했고 폭행과 착취로부터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수시로 폭행하고 1년간 강제로 배달 일을 하며 번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