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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02명 소재불명.. 지명수배 외 방법 없어
2025-10-30 3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00여 명이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뒤 행방이 끊겨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2만 7,592명(30.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불명 기간별로는 6개월 이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3명, 인천경찰청 19명, 부산·충남경찰청 각 15명, 경기북부경찰청 13명 순이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확정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찰은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기로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지명수배 외에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미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 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간치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4월 출소한 B 씨는 2023년 11월 소재불명으로 확인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지명수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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